앞으로 견주의 관리소홀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해당 견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반려견은 견주의 동의 없이도 사고 강도에 따라 격리 및 안락사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반려견의 물림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견주 처벌강화, 반려견 처리방법까지 규정 정부가 발표한 안전관리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데 있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반려견도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조치되며 상해나 사망사고 시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견주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을 목격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현재 시행 중인 소·돼지 이력제가 닭과 오리, 계란까지 확대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금 이력제 세계 최초 도입 생산단계부터 사전신고 의무화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EU와 일본 등에서 소·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은 지역별, 협회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금축산물 분야는 소·돼지와 달리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안전 및 수급관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가금 이력제가 시행되면 종계장·부화장·중추장·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을 월별로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 이동 및 도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우농가 비영리단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이하 한우자조금)가 개정된부정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에맞춰 한우 할인 기획세트에 전통주와정동극장의 전통공연을 결합한 이색 설 선물세트를 9만9천원에 선보인다. 한우자조금은 이를 위해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정동극장에서 한국전통주진흥협회(회장 김홍우), (재)정동극장(극장장손상원)과 함께 ‘전통문화와 한우산업의 공동마케팅’을 골자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을 결합한 다양한형태의 상품 기획을 통해 한우 및 전통주 소비 촉진과 전통 공연 문화 활성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한 것. 이번 상품 기획은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먹거리인한우에 우리 고유의 술 전통주, 여기에 우리의 전통 공연 문화가 결합된 복합문화상품형태로 설날 명절선물시즌을 겨냥해 사전 접수에 한해 1,000세트 한정 판매된다. 한우 복합문화선물세트는 1+등급 기준,한우 불고기, 국거리, 사태각 500g, 총 1,5Kg 한우세트에한우에 어울리는 약주, 과실주, 증류주 형태의 전통주세트와정동극장의<궁:장녹수전>공연 티켓 2매가 포함된 총 20만원 상당의구성품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한우자
축산단체가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과 관련해 특별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은 오는 23일 부터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산단체는 그동안 미 허가 축사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적법화 기한이 60여일이 남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한다는 것. 축산단체는 이번 농성에 돌입하며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 지난 3년 간 적법화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체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해 닭과 오리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는 등 발생지역이 확산되면서 검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개소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 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 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북고창 오리농장에서 H5N6형 AI가 발생한 이후 이달 14일 현재 14 곳에서 발생, 닭 90만4000수, 오리 68만6000수 등 총 159만수가 살처분 됐다. 한편,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시중에 판매되는 11개 한우사료를 대상으로 2017년 제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사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 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돼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신청된 배합사료 11포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분석된 사료들 중 함량을 위반한 사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2018년에도 계속적으로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시책을 평가한 결과 충북·세종을 비롯해 경기·충남·경남·울산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시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성과지표별로 본 시·도 성적에서 충북·세종이 가등급을 받았다. 나등급은 경기·충남·울산·대구, 다등급은 강원·전북·경남·제주·인천·대전·광주, 라등급은 경북·전남·부산·서울 순이었다. 이번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 다음 지자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농촌경제연구원(KREI)에 평가를 위탁하고 KREI는 시·도 의견을 수렴, 7개 분야·48개 성과지표를 개발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수 있도록 KREI는 농식품부, 축산관련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방역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AI·구제역 예방 등 방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하순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등 법적요건이 강화되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허가축사 논란은 지난 2014년 ‘가축분료법’이 개정되면서 적법화를 추진했지만 이행률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축산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7283호(12.1%)에 불과하다”며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단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시간적인 한계와 AI, 구제역 등이 지속 발생하고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적법화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유예 및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를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무허가축사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점검·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 소재 축산 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도축장의 AI 검사비율 2배 확대 ▲이동중지명령 발령 기준 강화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검사 ▲소속 농가 등에 ‘방역수칙 준수여부’ 정부합동점검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클릭 몇 번으로 가축의 혈통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에 따르면 클릭 몇 번으로 가축의 혈통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축의 혈통 자료를 점검하고 근교계수(근친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동물육종을 위한 혈통분석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유전능력을 평가하는데 정확한 혈통 자료를 이용하면 개체의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개체의 근교계수를 확인해 근친교배를 피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교배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동안의 근교계수 분석은 어려운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전문가용 프로그램만 있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혈통추적과 세대정렬의 경우에는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이번 프로그램은 혈통 자료의 오류를 점검하는 ‘혈통점검’, 혈통을 추출하는 ‘혈통추적’, 세대 순으로 정렬하는 ‘세대정렬’, 근교계수를 계산하는 ‘근교계수 계산’ 등 4단계로 구성돼 오류 점검 뿐 아니라 혈통추출과 정렬까지를 한 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입력하고자 하는 혈통파일이 다양한 구분자(콤마, 공백, Tab 등)로 표기돼 있어도 사용 가능하고, 관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내년 3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예정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무허가 축사 문제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발생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
무허가 축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적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무허가 축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지자체와 소통과 협력, 공감대를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른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자체장에게 전해졌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관련 법이 2014년 3월 개정되면서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중지·폐쇄명령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축산업은 지난해 18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이다. 하지만 환경오염·악취로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복잡한 행정절차, 민원 우려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18일 오전 11시,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하여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주권·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국가 책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는 <형제농자재마트> 김문수 대표는 충북 청주시에서 농자재유통업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다. 그동안 충청북도 농업기술원방제협의회 위원, 청원군 농정협의회 위원, 충청북도안전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농식품산업분과 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충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조합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시지회장(8년)과 도지부장(8년)을 거쳐 2020년 제13대 회장에 당선되어 전국 시판 회원들을 위해 헌신해 온 바 있다. 김문수 대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농업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늘 고민하고 앞장서서 도전해야 한다”며 “실패가 두려워 변화를 외면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변화에 발맞춰 따라가기보다는 변화를 예측하고 주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상품을 선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김문수 대표의 도전 정신과 성공 사례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