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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한우수급 안정,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부터

김현권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2년 개편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발 동기준을 가임암소수와 연동되도록 설계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송아지생산안정 보조금은 단 한번도 지급되지 못했다. 

이와 맞물려 한우 마릿수 감축 정책을 위한 암소폐업유도사업(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011년 16만 5000호의 사육농가가 2016년 8만 7000호로 절반 가까 이 줄게 되고, 가임암소는 2011년 기준 121만 마리에서 2016년 3월 기준 107만 마리 로 감소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암소폐업유도사업 등 농식품부 정책으로 한우고기 공급은 급격 히 줄었고, 한우가격이 2016년 6월 24일 기준 한우 1등급 소매가가 100g당 7653원 으로 전년대비 15.6% 폭등했다. 

그런 사이 수입쇠고기가 국내 쇠고기 시장을 빠르 게 잠식했다. 

그러나 암소사육기반이 무너져 한우공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농식품부는 뒤늦게 가임암소 마릿수로 설정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우수급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의 단시안적이고 무능한 수급정책으로 한우사육 농가와 소비 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비판하며, 농식품부의 실패한 한우수급정책을 바로 잡는 첫 걸음으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축산법 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 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을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축산법에 제한 규정해서 유 사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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