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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343개 6차산업 인증

농식품부, 다양한 맞춤형 지원 약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해 1·2·3차 산업 연계를 통해 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343개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343개 경영체는 2014년도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전에 예비인증사업자로 선정된 379개의 경영체 중 2015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인증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6차산업 인증사업자이다.


각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9개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 6차산업 인증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을 서면·현장평가 해 종합점수 70점 이상 득점한 경영체에 한해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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