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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비과세 5년연장 법안 추진

김영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을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0일 올해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 24건에 대해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수의 농어업부문 과세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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