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한농이 농우바이오와 3년 넘게 끌어온 참외종자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동부한농은 최근 ‘칠성꿀참외’ 종자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농우바이오가 2008년 11월 동부한농을 상대로 제기했던 품종보호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농우바이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농우바이오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며 동부한농은 ‘칠성꿀참외’를 다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립종자원과 원광대의 재배시험 및 유전자분석 결과를 종합해 동부한농의 ‘칠성꿀참외’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와 구별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칠성꿀참외’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종자원종을 정역 교배한 품종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