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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저탄소 축산 참여 농가 모집 '축산농가 지원 확대'

“사육방식 조금만 바꿔도 돈 된다.” 축산농가 지원 확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와 분뇨처리 방식을 이행하고, 사육기간을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 한우 농가는 저메탄 사료만 급여해도 두당 연 55,000원(지침상 최대 11만원, ’25, 25,000원)을 받을 수 있고, 분뇨처리방식 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시설 설치)은 톤당 2,600원~5,500원(’25, 500원~1,500원)으로 상향되었다. 거세한우의 경우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 두당 최대 17만원 이상 지원도 가능하다.

 

농가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는 점이 특징으로, 혹시라도 활동을 못한 기간이 생겨도 그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제외될 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이행 실적에 대하여 산정·지급하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사료 급이와 분뇨처리 개선 지원단가의 20%를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농업e지) 직접 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중소 규모 농가의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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