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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으로 육묘 판매도 품종보호권 침해”

농우바이오, ‘스피드꿀수박’ 소송 확정 판결

종자 생산·판매자가 아닌 육묘장이나 종자판매상이 침해 품종의 종자를 모종으로 육묘해 판매하는 행위도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농우바이오가 G육묘장을 상대로 제기한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9월 8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G육묘장은 농우바이오의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K종자업체의 종자를 구입, 이를 육묘해 판매함에 따라 농우바이오가 지난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품종보호권 침해 품종을 직접 생산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품종보호권 침해 품종을 종자나 묘종으로 판매하는 행위 역시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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