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극조생 노지감귤 수확철이 다가옴에 따라 잔류농약 기준에 맞도록 농약 살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농기원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농약 사용량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어 농약 살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철 이상고온으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약 살포 횟수와 살포량이 늘어날 수 있으나 농약에 따라 잔류기간이 달라 사용가능여부를 확인·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약 잔류 허용치를 초과하면 출하 연기나 폐기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제주농기원과 제주 내 농업기술센터,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은 이에 따라 수확 전 농약 잔류량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농기원 관계자는 “농약 사용 시 농약 라벨을 잘 읽고 사용해야 한다”면서 “전단지를 제작해 현지지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