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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복제품 간편 등록···안전성 논란 ‘재점화’

부자재 다르면 신규품목, 정책 일관성 도마 위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오던 ‘농약의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운영지침(이하 동일품목~)’이 신규진입 규제요소로 지적과 함께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원제와 제형’이 같은 제품의 적용병해충이 똑같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해진 상태다. 그러나 내년 1월 26일부터 이와 반대되는 ‘농약 품목의 원제, 제형, 부자재가 모두 같은 경우에만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범위에 포함한다’는 법률이 시행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일품목~’규정 폐지는 기존 A 제품의 복제품을 판매하고 싶을 경우 A 제품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적용병해충을 통일하지 않아도 ‘원제와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 제조사들은 이에 따라 기존 메이저 제조사들이 판매하던 제품을 다수 등록 신청해 평가 중에 있다. 특히 기존에 10년 넘게 판매돼 오던 제품들인 만큼 약효·약해, 잔류, 독성 시험 성적이 면제돼 등록 신청이 간편한 상황이다.

복제품 등록···무임승차 안 될 말
메이저 제조사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복제품이라 할지라도 부자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과 약해에 대한 검증이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판매하기 위해 개발·등록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보상 없이 중소 업체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제품에 40종류의 적용병해충에 등록하는데 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 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반해 신규로 진입하는 중소 업체들은 1종류의 적용병해충에만 등록해도 판매가 가능한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 메이저 제조사들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농민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기존 A 제품이 포도, 고추 등에 등록돼 있고 복제품 B가 포도에만 등록돼 있을 경우 판매상은 농민에게 원제가 같으니 B제품을 고추 농가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B제품의 고추에 대한 약해 유무를 알 수 없어 약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게 두게 된다. 또 B제품을 사용한 고추농가가 GAP 인증 농가인 경우 무등록 농약을 사용한 꼴이 돼 GAP 인증 취소 조취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높다.

게다가 10년 마다 시행하는 농약 재등록 재평가 시 농진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들은 추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추가 시험성적서는 제출한 해당 회사 지적재산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메이저 제조회사들의 주장이다. 복제품 등록 신청이 이뤄질 때도 동일한 시험성적서가 요청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메이저 제조사들은 동일제품 등록을 위해 제출된 등록시료가 합법적인 제조시설에서 제조 됐는지 검증하고 사후관리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이라야 동일품목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제품 간편등록은 한시적
이와 함께 내년 1월 26일부터 ‘농약 품목의 원제, 제형, 부자재가 모두 같은 경우에만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범위에 포함한다’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부자재가 다른 경우에는 신규제품으로 규정돼 등록신청 시험성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결국 ‘동일품목~’ 규정 폐지후 복제품 간편등록이 내년 1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메이저 제조사들은 이 같은 이유로 법적 기반이 확실해 질 때까지 복제품 등록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복제품 등록 유예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1월 26일을 기점으로 자동적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부자재가 다른 복제품의 시험성적서 면제 규정은 올 한해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복제품이 폭발적으로 등록돼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억지라는 논리다. 복제품 제조시설의 사후관리는 철저히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중소업체, 우리만 안 된다 ‘불편’
농진청은 또 ‘동일품목~’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도 규정과는 상관없이 회사별로 동일품목을 적용대상이 상이한 상태로 등록해 왔다는 점에서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복제품을 명확한 검토 없이 등록시켜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중소 제조사들은 “메이저 회사들도 과거 ‘동일품목~’규정이 시행될 당시 법적 근거 미흡 등으로 동일제품을 등록해 판매해 왔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들에게는 ‘까다로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한다. 무임승차가 문제라면 성적서 공유 시 이에 상응하는 동의료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제품이라 할지라도 부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과 약해에 대한 검증이 필수라는 의견과 회사별로 동일품목을 적용대상이 상이한 상태로 등록해 왔다는 의견 모두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농약의 특성상 안전성의 확보가 가장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안전성의 확보의 책임은 농진청에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에 근거한 정책 집행이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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