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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법안 발의

1998년 일몰규정 도입 후 14년간 운영해 사문화

김호연 국회의원(한나라당, 천안 을)이 현행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지난 1998년에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 직전인 2002년, 2005년, 2007년에 3번을 연장해 14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면세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도 없다”며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했고 각종 FTA가 계속 추진되는 만큼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7조원에서 최대 9조원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원예, 하우스 등 시설농가와 농기계 사용 농가 등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달 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농협 및 각종 농·어민 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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