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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제조처방 동일한 농약만 동일품목 인정된다

농약관리 협의회, “사후관리 강화 조치 선행되야”

 
앞으로 농약제품의 제조처방이 같을 경우에만 동일한 농약품목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18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동부한농 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한 ‘농약관리 현안사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약제품의 제조처방이 같을 경우에만 동일한 농약품목으로 인정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 같이 업체 간의 의견 절충됨에 따라 개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 동안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농약품목의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범위에 대해 업체 간에 이견이 계속돼 왔다. 기존에는 유효성분 함량·제형이 같은 경우 15년이 경과되면 후발업체들이 같은 제품을 등록할 때 약효·약해·독성·잔류성시험성적서 자료를 면제해 왔다. 이미 15년간 사용되면서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면서 15년간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선점 업체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또 지난해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이 폐지되면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범위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선점 업체들은 후발업체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자료를 면제받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후발업체들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품목의 시험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낭비임을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농약 제품의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자재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유효성분·제형일지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조처방만 다를 경우에는 약효·약해·독성시험을 축소해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이 업체 간 타당한 선의 절충이 이뤄지면서 10년 경과 농약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다. 이와 함께 농약제품의 적용대상별로 10년이 경과될 경우에 한해 제출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농진청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체 간의 의견 절충이 이뤄져 개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이 폐지된데 이번 농약제품의 제조처방이 같을 경우에만 동일한 농약품목으로 인정받을 경우 시중에 엄청난 수의 농약제품의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계통의 농약이 작물에 연속적으로 살포 돼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농약제품 라벨에 계통이 표기되도록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같은 성분의 제품들이 제품명만 다르게 나와 시중에 판매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약의 사용자인 농민에게 혼선을 가져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쏟아지는 농약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관리 인원의 확충과 함께 농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트서 가정원예용 취급기준 마련돼야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GAP인증농가를 위해 안전사용기준에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GAP 기준과 관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농약업계는 농약제조회사들이 등록시험을 의뢰한 민간시험기관에 문제가 생겨 지정 취소될 경우 시험을 의뢰한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험 중인 내용을 다른 민간시험기관에 이전할 수 있도록 조취해 주기를 희망했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지정취소된 민간시험기관에서 생산된 시험성적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계약시 당사자간의 피해 보상 규약사항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정보는 업계에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정원예·도시텃밭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정원예용 농약의 개발·보급도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업계는 이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및 라벨표기 문제 등이 해결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살충·살균제 등을 세트로 판매하거나 스프레이식의 직접살포제 등을 유통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인 등록 없이 가정원예용 농약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가정원예용 농약의 개발·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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