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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완제품을 위한 상하한제 예외규정 필요한가?

[기자수첩-심미진 기자]

농약의 주성분은 보통 유통되는 기간 동안 조금씩 분해되는 경시변화(經時變化, 시간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를 거친다. 농약제조회사들은 이 같은 경시변화를 감안해 농약 주성분을 기준보다 많이 넣어 제품을 만들고, 정부 역시 약효만을 중시해 주성분 함량 기준의 하한선만 규제해왔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이 제도를 변경해 하한제와 함께 상한제도 시행한다. 필요 이상의 농약 성분을 제품에 넣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대부분 이 같은 제도도입이 예고된 지난 3년 동안 해당 규정에 맞는 성분조절 노력을 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수입완제품이다. 농약 주성분 함량 상하한제 도입을 앞두고 일부회사들이 수입완제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회사들은 수입완제품을 국내에 등록할 때 제품 안의 실제 주성분 함량보다 낮게 등록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 중 표시함량 하한선을 유지해 왔다. 수입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에도 기존제품과의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성분함량을 낮춰 등록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농약의 성분함량 상하한제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방법들은 통용되지 않는다.<표 1> 수입완제품이 제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등록하거나 주성분의 제품함량을 표시함량과 같은 양으로 재조정해 주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글로벌 회사들은 수입완제품을 표시사항대로 다시 등록할 경우 신제품 등록과 같은 과정을 밟게 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품의 표시함량만큼 주성분량을 덜어내려면 재가공 하거나 해외 공장에서부터 국내용만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농약 성분함량 상하한제도에 수입완제품을 위한 예외규정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바뀌는 제도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상하한제 도입의 취지가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농업인과 소비자, 농약업계 모두가 윈-윈하기 위한 조치라면 비용을 떠나 새로운 제도에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회사들은 수입완제품이 전체판매량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등 그 점유비율이 높은 만큼 미리미리 보완대책을 세워왔어야 옳다. 단순히 법 제도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도록 제도의 예외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부도 국내 제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회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면 글로벌 회사들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미 3년의 숙려기간 동안 새로운 법에 적응하기 위해 애쓴 기업들이 존재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전체 시장의 6% 정도를 차지하는 수입완제품을 위해 나머지 94%가 들여온 노력을 무색케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권이 개입된 예외 규정 설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시변화가 심해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제품들을 위한 제도를 탐색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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