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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재발급’ 여권 페이지가 찢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9 01:30:3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여권 확인시 여권 페이지가 찢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입국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에는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과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만료 되었을 시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하니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여권 만료시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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