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작물보호제

인터넷 농약관리법 위반 10개 업소 사법조치

농진청, “부정·불량 농자재 수시 점검할 것”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전국 15개 시·군 25개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사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한 8개 업소, 고독성농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인적사항을 기록치 않고 판매한 1개 업소, 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섞어 판매한 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 조치토록 했다. 현행 규정상 인터넷으로 농약 판매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독성 농약 등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또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장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고독성농약은 일반농약과 구분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진청은 현재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에게 1999년부터 신고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무등록 농약·비료의 밀제조 및 유통 판매행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유통 판매행위, 비료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유통 판매행위, 표시사항을 위·변조해 허위표시를 한 농약·비료 유통 판매행위 등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 위반사항이다. 신고는 농진청(031-295-8005)과 시·군·구의 부정·불량농약·비료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된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