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작물보호제

농약 원제 재등록…‘없었던 일’ 일단락

농진청, “문제 있는 원제 위주로 평가”

농촌진흥청과 농약업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오던 ‘농약원제 재등록’ 문제가 일단락 됐다.

농진청은 당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등록유효기간 10년이 경과한 모든 농약원제에 대한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농약산업의 현실과 원제 재등록에 따른 농약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농약품목 또는 원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농약업계는 그동안 농약원제 재등록과 관련해 오래된 농약의 경우 원제에 대한 자료가 현재의 평가체계(GLP)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제네릭 원제를 사용하는 품목은 원제 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농약 제조회사에서 자료를 마련해 제출하려고 해도 항목 당 시험비용이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게다가 규모가 작은 중소농약제조회사의 경우 과중한 시험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고, 설령 재등록 자료를 만들 수 있더라도 이에 따른 시험비 등은 농약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혹여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해 원제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농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비싼 농약만 남게 돼 결국 농업인의 경제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농약업계는 특히 지금껏 품목 재등록 시 필요에 따라 원제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함께 제출해 안전성을 평가해 온 만큼 별도의 ‘원제 재등록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농진청은 이 같은 농약업계의 입장과 국내 농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원제 재등록’ 조항을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 국회 심의중인 개정안은 오는 18일 최종 결정된다.

농약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이 폐지된 것은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원제 재등록이 또 다시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