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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품목’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반입이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9 00:31:04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국제선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부엌칼이나 날길이가 6cm이상인 가위도 위탁 수하물로 분류된다.


기내반입금지품목으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와 젤류가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은 100ml가 초과한다면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으면 반입할 수 있다. 100ml를 넘는 용기 자체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있더라도 위탁수하물로 해야된다. 기내반입 액체용량은 100ml이하이며, 액체류를 지퍼백에 여유 있게 넣으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기내반입금지품목,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액체류(100ml이하는 가능), 젤류 ▷라이터 2개이상 ▷물티슈 ▷약(100ml이하는 가능) ▷셀카봉과 삼각대 ▷가위(날길이가 6cm 미만일 경우엔 가능)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펙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기내반입금지품목, 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100m초과하는 액체류나 젤류, 다수의 라이터, 물티슈, 100ml이하의 약(수술환자여서 꼭 복용해야 한다면 시술증명서로 가능), 셀카봉, 삼각대, 가위,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팩,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탑승하는 항공기에 직접 휴대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벼운 손가방이나 노트북 가방, 기내용 캐리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55x40x20cm, 3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는 12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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