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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헤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6 00:45:07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주로 중위 소득 50%이하인 사람들을 칭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메뉴 세부 메뉴에서 알 수 있다. 교육급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란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음을 알기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또는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신청인, 서명, 수급자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이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서류이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은 주소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접수 시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날인 된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즉시 출력하거나 우편수령, 방문수령, 본인신청 타인 방문수령 등이 가능하다.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세부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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