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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금액,계산기’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이 된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6 00:44: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이 된 후에 할 수 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에서 해야된다.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구직신청란으로 들어가 새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이력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선택 후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급기간은 나이, 월급,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퇴직한 다음날부터~12개월 이내에 수급 가능하다. 실업급여 가입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 있다.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람인 사이트 등에서 편하게 확인가능하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이유 등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 후 1년 내로 해야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됬는지 봐야한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하면 서류절차는 끝나고,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순으로 진행해야한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해도 상세히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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