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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후,금액,점수’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6 00:31:08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32점까지며 무주택 기간이 1년마다 2점이 가산되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인 32점이 된다. 주택청약 해지는 모바일뱅킹 유무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주택청약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 있다면 해지를 안 하는게 낫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과세 연도 중 무주택자인 경우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데,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12회 이상이다. 주택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 신청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면적과 공공주택인지 민영아파트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공제는 통합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명의의 저축은 공제받지 못한다.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데, 국민주택 기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일 경우 6~12회 이상이며 상한액은 10만원이다. 주택별 납입횟수에 따른 1순위 2순위 차이가 있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 민영아파트인지 공공아파트인지 따라 달라진다.


당첨 후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계약 중도급 납입 날짜를 확인해야한다. 일주일 전후로 정계약이 진행되며 계약금의 10%를 납부한다. 중도금은 회차 날짜에 맞춰 납입하고 입주시기가 오면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 주택청약 금액은 최소2만원에서 최대50만원 사이내로 입금하면 된다. 주택청약 점수가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가점빠른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주택청약 청년우대는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해당한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다. 주택청약 은행 추천은 주거래 은행에 가입하는게 권고되며, 은행별 차이가 거의 없다. 주택청약 추첨제는 국민주택 기준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추첨제 60% 가점제40%, 초과주택은 100%추첨제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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