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여권 지침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해야한다.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연장제도는 사라졌으며, 재발급시 6개월 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유효 기간 10년 기준 53,000원이 필요하다.
한편, 여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에는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과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