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로 일부 개정된 농약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변경된 법률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 농약의 등록기준,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제정),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이다. 농촌진흥청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지난 13일 농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패러쾃 액제는 다른 보통독성 농약과는 구분해 보관·진열 판매해야 한다. 패러쾃 액제는 보통독성 농약이나 농약 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고독성 농약과 함께 보관토록 했으나 보관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따로 보관만 하면 되도록 고시했다. 또 헥사지논 입제는 다른 저독성 농약과 구분해 고독성 농약과 함께 보관·진열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성 농약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매년 받은 관리인만이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안화수소 훈증제의 경우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는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농약제조(수입)업체는 국립식물검역원,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수출입식물 방제업자에게 공급·판매해야 한다.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도 조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육군본부(중앙문서관리단), 정부기록보존소, 공군본부(중앙기록물보존소), 해군본부(중앙기록물보존소),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우편집중국 및 그 밖의 정부기관, 농협(농약판매업소 제외), 케이티앤지,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자에만 공급·판매해야 한다. 단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의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약의 등록기준 중 벼 키다리병은 종자에서부터 감염돼 있다는 특성 때문에 등록시험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벼 키다리병 등록시험은 처리 당 5반복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앙전 , 파종(전)시, 종자처리 시 방제가가 90%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재(고시 시행 당시) 벼 키다리병 등록 시험을 종전 규정에 따라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경우에는 변경된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도 <표>와 같이 설정됐다.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법률도 신설돼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 페로몬활용제품 중 대량포획용과 교미교란용이다. 특히 이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농약에 관련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변경된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변경된 경우가 많아 판매·사용자는 법률 개정 내용을 꼭 확인 후 판매·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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