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작물보호제

패러쾃 액제 별도 보관…벼 키다리병 등록 강화

농진청, 개정 농약관리법 고시…13일부터 시행

지난 13일부로 일부 개정된 농약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변경된 법률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 농약의 등록기준,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제정),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이다.

농촌진흥청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지난 13일 농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패러쾃 액제는 다른 보통독성 농약과는 구분해 보관·진열 판매해야 한다. 패러쾃 액제는 보통독성 농약이나 농약 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고독성 농약과 함께 보관토록 했으나 보관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따로 보관만 하면 되도록 고시했다.

또 헥사지논 입제는 다른 저독성 농약과 구분해 고독성 농약과 함께 보관·진열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성 농약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매년 받은 관리인만이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안화수소 훈증제의 경우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는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농약제조(수입)업체는 국립식물검역원,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수출입식물 방제업자에게 공급·판매해야 한다.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도 조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육군본부(중앙문서관리단), 정부기록보존소, 공군본부(중앙기록물보존소), 해군본부(중앙기록물보존소),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우편집중국 및 그 밖의 정부기관, 농협(농약판매업소 제외), 케이티앤지,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자에만 공급·판매해야 한다. 단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의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약의 등록기준 중 벼 키다리병은 종자에서부터 감염돼 있다는 특성 때문에 등록시험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벼 키다리병 등록시험은 처리 당 5반복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앙전 , 파종(전)시, 종자처리 시 방제가가 90%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재(고시 시행 당시) 벼 키다리병 등록 시험을 종전 규정에 따라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경우에는 변경된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도 <표>와 같이 설정됐다.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법률도 신설돼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 페로몬활용제품 중 대량포획용과 교미교란용이다. 특히 이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농약에 관련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변경된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변경된 경우가 많아 판매·사용자는 법률 개정 내용을 꼭 확인 후 판매·사용해야 한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