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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록신청 연중 수시접수 가능

농약안전성심의위, 원제등록 유효기간도 단축

앞으로는 농약 등록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약 원제의 등록 유효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30일 ‘제35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심의안을 의결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약 등록신청은 등록서류가 미리 준비돼 있어도 서류접수가 가능한 분기 말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준을 연중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농약 회사들은 이에 따라 수시 접수를 통해 판매시기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출시 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약 원제의 등록 유효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재등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약 원제의 경우 최초 등록 후에는 다시 재등록 하지 않았으나 재등록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농진청은 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일부 개정해 당초 고독성농약과 함께 특별관리토록 하려던 패러쾃 농약의 경우 보통독성 농약과 구분해서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완화했다. 패러쾃 농약은 특별관리 대상인 고독성 농약에 비해 판매량이 많아 독성농약처럼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관창고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판매상들의 추가비용 발생을 감안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에 따라 보통독성 농약과 구분해 보관하는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농진청은 벼 키다리병 방제용 농약의 등록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종자소독용 벼 키다리병 농약의 등록기준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답에서 발생하는 벼 키다리병의 농약 등록기준이 설정된다. 특히 벼 키다리병은 종자로 감염되는 만큼 벼 키다리병 육묘상처리제 방제가를 90% 수준에서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벼 키다리병에 대한 등록 시험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경우 개정된 규정에 맞춰 등록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미국에서 사용금지 된 농약 158종 중 현재까지 등록취소된 품목은 18종이며 평가완료·조치중인 품목이 23종, 향후 재평가 품목은 117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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