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출산휴가 단축근무는 1년 이내로 한다. 출산휴가 단축근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개인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온라인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여야 된다. 육아휴직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간편하다.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여야 한다. 단축근무 신청시기는 1개월내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된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센터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 단축근무는 1년 이내로 해야하며, 단축근무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이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퇴직금은 휴가 또는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된다.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150만원~70만원)를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50%(120만원~70만원)를 지급한다.
영ㆍ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신청 및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은 인터넷 고용보험 페이지>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신청 및 신청방법은 해당 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 사본1부,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았는지 유무)를 준비해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동안 90일(쌍둥이 120일)이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워킹맘이라면 회사 복지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연금보험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납부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해야된다. 육아휴직 4대보험 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다. 출산휴가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