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이 사용을 폐지한 농약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록 사용 중인 농약의 추가평가가 이뤄지는 37품목의 물량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물량제한 조치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작돼 추가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약별 평가자료 제출과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물량제한 기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농약 살포자 및 꿀벌, 미꾸리 등 환경생태동물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있는 농약 37품목에 대해 추가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농약품목별로 연간 출하량이 제한된다. 물량제한은 각 해당 농약의 2007~2009년까지 3년 평균 출하량 이내에서 연간 출하량을 설정할 방침이다.<표> 그러나 카보설판 유탁제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출하금지 조치가 내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카보설판 유탁제는 2010년 3월에 최초 등록된 신제품으로 최근 3년간의 출하실적이 없음에도 기존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출하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따라서 카보설판 유탁제와 같이 예외적 사안의 경우 출하금지 조치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농약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들 역시 기존 재고 처분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시‘안’인 만큼 적정한 기준을 다시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평가기준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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