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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MRL 설정 기간 단축, 제출서류 기준은 강화

잔류 선진화 협의회, 식약청·농진청·업계 공감대 형성

 
앞으로 신규 농약 등록과 관련된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이 빨라짐에 따라 등록 기간은 단축되는 반면 서류 제출 기준이 강화돼 실무자들의 업무는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연구사업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로 지난 달 25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농약업계 등록관련 담당자와 전문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농약잔류허용기준 선진화 협의회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농약의 MRL 설정을 위해 각 농약회사에서 잔류시험 성적서를 식약청에 제출할 때 회사별 시험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득 대구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신규 농약의 분석법이 식품공전에 바로 수록될 수 있도록 공정분석법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식품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수록하는 교과서와 같은 것으로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어느 누구나 그 내용을 보고 시험을 재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보편적인 분석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신규 농약에 대한 공정분석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표준 분석 기기와 숙련된 연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신규 농약의 등록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농약의 등록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조속한 서류 검토와 시험 재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 통일된 분석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잔류허용기준 선진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며 향후 GLP(우수 실험실 운영규정) 수준에 맞춰가기 위해서도 통일된 분석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현재 더 효율적인 분석기기를 갖추고 있는 업체의 경우 오히려 하위단계인 공정분석법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농약 회사마다 구비하고 있는 분석기기 등이 제각각으로 평균적 수준의 기기를 다시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약 중에는 특정한 컬럼에서 검출해야 하는 물질도 있어 모든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금까지는 농약 등록 시 MRL 설정 관련 서류를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한 뒤 식약청으로 옮겨져 등록 기간이 1~2년 더 소요돼 왔으나 지난 선진화 협의회를 통해 식약청이 농진청과 동시에 서류를 검토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해 등록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워크샵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으로 다음에는 Import tolerance와 그룹MRL 설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은 “워크숍을 통해 업계와 공정분석법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법을 공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각 회사별 컨설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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