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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진청, 농약업계와 T/F팀···소통의 장 마련

1차회의 ‘농약관리법령·표시기준’ 등 의견 교환

농약관리와 관련한 민·관의 상호 견해 차이를 좁히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농약 관련 민·관 합동 T/F팀’이 구성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일 농진청에서 농약 업계 관계자 11명과 농진청 농약등록·평가 관련 전문가 11명 등 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약 관련 민·관 합동 T/F(task force)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농약관리법령 해설서(Q&A) 작성방안’과 ‘농약의 표시기준 및 사용지침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농약관리법령에 대한 민·관의 해석차이가 달라 기준·절차의 공개성, 명확성, 수용가능성, 공정성 등이 매번 도마에 올랐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약 관련 해설서는 몇 차례 발행된 바 있으나 산업계·판매상을 위한 해설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농약관련규정 Q&A 편찬 의견 수렴
특히 농약의 표시기준 및 사용지침서 개선은 해마다 거듭돼 온 농약 업계의 고착된 문제 중 하나이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해결방안과 방향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다. 농진청은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농진청은 또 동일한 잣대로 판단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의 ‘농약관련규정 Q&A’를 작성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아울러 농약 전반에 걸친 해설서를 함께 묶어 ‘통합적인 Q&A집’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 표시사항·사용지침서 개선 주문
농약 병 등에 표기 사항의 글씨를 종전보다 크게 만들면 농약의 표시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지면 증가 등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는 농약업계의 지적에 대해 농진청에서는 농민의 요구사항인 만큼 업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다만 소포장 용기에 표기 사항을 모두 표기할 수 없어 농진청에서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용지침서의 경우도 현재 작물보호협회의 회원사 제품만을 수록하고 있으며 글씨크기가 작다는 문제점이 도출돼 왔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비회원사의 제품도 수록하면서 판형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만약 비용 등이 문제가 될 경우 농진청에서 용역과제 등을 추진해서라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양빈 농진청 연구관은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중이니 많은 의견을 부탁한다”며 “이번 TF팀은 민·관 의견수렵을 위한 협의체로 특정사안을 결정하는 기능은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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