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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전적용 건의… ‘조합만 해당’

박찬일 이사장, “개별 시판상은 적용대상 아니다”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법제처장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에서 건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적용’과 관련 시판 전체가 아닌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의 회원’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각 조합이나 이들의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등은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조합의 회원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경업자, 골프장업자 등 과세 대상에게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과세 대상을 걸러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는 이와 관련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각 해당 부처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모든 시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조합 및 조합회원만을 위한 건의라면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제50~51호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된 ‘시판농약의 부가세 면세’ 관련기사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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