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농약의 면세 적용은 상당기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개최한 ‘법제처장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시판용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을 농협과 같은 사전 미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안에 대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작물보호제판매협회가 간담회 이후 지경부와 법제처 등 해당부처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법률안이 제출된다 할지라도 법제화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시판농약 면세’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판매협회 관계자는 특히 “농협계통농약은 ‘농민’만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가 농민지원 차원에서 면세를 해주고 있으나, 시판농약은 농민 이외에도 과세대상인 조경업자, 골프장, 관공서 등에 판매되고 있어 농민판매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시판농약도 농협농약처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