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법제처장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시판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해 긍적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박 이사장이 이날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농·어민(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포함) 등에 공급되는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농기자재를 공급받아 농민 등에게 판매하는 농협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즉 제조업체가 농협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는 표시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같은 농민을 대상으로 같은 농기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업체 즉, 판매협회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시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제조회사에 납입 한 후 최종 소비자인 농민에게 판매한 내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해 사후 매입신고를 한다. 그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러다보니 결국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에게 동일하게 영업행위를 하면서 시판만 복잡한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
시판, 전산 시스템 갖춰 과세 대상 걸러야··· 이석연 법제처장은 “각종 행정규제 등이 기업의 활동을 불편하게 한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형평성 부분에서 타당한 점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법제처장은 또 “오늘 건의 내용은 검토 후 8월 중하순경 대통령 보고로 공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번 요구가 타당하다”면서도 “조경업자나 골프장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시판이 네트워크 전산 시스템을 잘 갖춰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