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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법제처 시판농약 부가가치세···농협 방식 일원화

박찬일 광주전남농판 이사장, 법제처장에 법 개정 건의

 
시판용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이 농협과 같은 방식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법제처장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시판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해 긍적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박 이사장이 이날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농·어민(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포함) 등에 공급되는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농기자재를 공급받아 농민 등에게 판매하는 농협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즉 제조업체가 농협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는 표시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같은 농민을 대상으로 같은 농기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업체 즉, 판매협회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시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제조회사에 납입 한 후 최종 소비자인 농민에게 판매한 내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해 사후 매입신고를 한다. 그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러다보니 결국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에게 동일하게 영업행위를 하면서 시판만 복잡한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시판도 농협과 동등한 조건의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전에도 국세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시판, 전산 시스템 갖춰 과세 대상 걸러야···
이석연 법제처장은 “각종 행정규제 등이 기업의 활동을 불편하게 한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형평성 부분에서 타당한 점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법제처장은 또 “오늘 건의 내용은 검토 후 8월 중하순경 대통령 보고로 공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번 요구가 타당하다”면서도 “조경업자나 골프장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시판이 네트워크 전산 시스템을 잘 갖춰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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