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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구매자 정보 기록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구매자 정보 기록, 농업인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6월 22일~7월 12일 사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처리봉지 등도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 시험, 직권취소,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 지정 규정을 개정한다.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토록 했다.

등록 성적서 제출 면제기간 15→10년 단축
또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되는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등록된 지 10년이 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의 등록이 쉽도록 해 복제품 산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미투제품’ 등록 시 최초 등록 10년 이상의 농약 및 원제도 등록 서류를 일부 구비해야 해 복제품 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별 관리 농약 구매자 정보 기록 의무화
농식품부는 또 농약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야할 대상 농약의 범위를 신설해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 그 밖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약을 농진청장의 고시에 따라 구매자 정보 기록을 의무화한다. 제조·수입업자도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기록해야 할 사항은 구매자의 이름, 주소, 농약의 품목명, 모집단번호, 모집단별 생산량, 모집단별 판매량이다. 판매업자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명, 판매량을 기록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매자 정보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처벌키로 했다.

현재 전체농약 1366품목 중 276품목을 대상으로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중 고독성 농약은 디클로르보스 유제 등 15품목이며 어독성 1급 품목은 도딘 수화제 등 219품목, 어독성 2급 농약은 다이아지논 유제 등 8품목이다. 그 밖에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으로는 가스상 농약으로 사용과정상 살포자 중독우려 품목 사이안화수소 훈증제 등 6품목과 음독으로 오용되는 농약 패러 디클로라이드 액제 등이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법률에서 위임돼 있지 않은 ‘당해품목등록취소’는 ‘당해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등’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는 영업의 일부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정해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농약 수입업자의 등록기준 중 보관창고 기준을 현행 165㎡에서 자율로 완화하고 제조업·판매업 등 등록기준에 농약활용기자재 관련 규정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농약 품목등록 신청, 발급, 수수료 납부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연구소 등 농약등의 약효약해, 잔류성 등 시험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험수행능력이 있어도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제한을 받던 민간연구소 등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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