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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협계통농약 ‘가격차손보전제도’ 제동

공정위, 공정거래 위배행위 시정명령·과징금 45억 부과

 
농협, “농업인 농약비 부담 최소화 조치…제도 계속 시행”

농협 계통농약의 ‘가격차손보전제도’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농협중앙회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농약판매상들이 농약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 압박해 농약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약 제조회사들과 농약 구매계약을 하면서 시중 농약 판매상이 농협과 계약한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할 경우 제조업체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농협 재고물량을 반품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내걸었다. 농협은 이같은 거래조건에 따라 최근 5년간 제조회사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2600만원 어치의 재고를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가격차손보전제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억3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 계통농약의 가격차손보전제도란 시중 농약가격이 계통농약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유통될 경우 농협도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로 인한 농협의 판매 손실분은 중앙회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농협은 그동안 이 제도를 계통농약의 고가민원을 해소하는데 활용해 왔다. 농협은 특히 판매 손실분의 일부를 제조회사들에게 전가해 시판상과 제조회사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거래상 지위 남용 판결…“제조사 귀책사유 ‘無’”
공정위는 이같은 농협의 가격차손보전제도에 대해 “국내 농약 유통시장의 40~50%를 차지하는 거대 수요처인 농협이 농약 제조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는 경쟁제한 및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규정했다.

우선 유통경로 간(농협과 시중 농약 판매상 간) 가격경쟁을 제한해 최종소비자인 농민이 농약제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다는 판단이다.

또 농협은 농약 제조업체로 하여금 시중 농약 판매상이 농협과의 경쟁과정에서 고객을 확보하고자 보다 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도록 종용(시중 농약 판매상이 저가 판매 시 해당 농약제조업체에게 패널티 부과)함으로써 농민들이 농협에 대한 고가 농약 민원을 줄이는데 기여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농약 계통구매 가격을 낮추지도 못하고 농협과 시중 농약 판매상 간 가격경쟁마저 억제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시중 농약 판매상이 농협보다 저가로 판매하지 못한다면 실질과 관계없이 외형적으로는 계통구매를 통해 농민이 최저가로 농약을 구매하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시중 농약 판매상의 가격이 농협의 판매가격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효과가 발생해 카르텔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최종소비자인 농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시중 농약 판매상이 농협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귀책사유 없는 제조회사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약 제조회사들이 시중 농약 판매상에게 농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농약을 공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 영업활동의 핵심인 가격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농협, 10년간 558억여원 농가 지원 주장
농협은 그러나 농약가격차손보전제도를 통해 농업인 농약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10년간 558억30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가격차손제도 운영 결과 농협의 계약조건이 시판상보다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조회사에 일부 책임을 부담(4년간 12억6000만원, 전체가격차손액의 2.3%) 시켰으나 이 또한 조합을 통해 전액이 농업인에게 지원됐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따라서 농약가격차손보전제도는 제조회사에 대한 농협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유통시장에서 자유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약가격차손보전제도는 시판상과 농협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농업인의 농약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며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제조회사에게 가격차손액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인 만큼 앞으로도 농약 유통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격차손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협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내세워 환원사업, 할인판매, 이용고배당 등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작물보호제판매협회가 제기한 농협의 환원, 할인판매, 시판의 할인판매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농협이 먼저 시판상을 배제할 목적으로 인수가격을 인하해 판매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당염매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농협과 시판상 간 자유경쟁을 통해 농약 가격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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