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보증기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불량농약 535만병이 수거됐다. 농촌진흥청은 불량 농약 수거를 위해 각 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작물보호제 판매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수거 협조를 요청해 수거를 진행했다. 수거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2009년 542만병)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막고자 농약 사용 성수기 전 수거를 완료했다. 수거대상 농약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약액 누출, 포장지 훼손 농약이다.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장은 “불량농약은 유효성분이나 물리성 변화 등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시중 판매업소에 대한 불시점검 및 상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량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업소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