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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품종보호대상작물 출원 서두르세요!”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품종보호 대상 작물이 확대될 당시 유통되고 있던 식물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종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223개로 제한돼 있던 품종보호 대상 작물을 모든 작물로 확대함에 따라 종전에는 품종보호 신청을 할 수 없던 뽕나무·수련·꽃창포·팔손이나무·금계곡 등의 작물도 신품종 출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 6종은 여전히 품종보호 대상이 아니다.

특히 품종보호 대상 확대 당시 이미 유통되던 품종은 확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품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자원은 4월을 넘기면 신품종 인정이 불가능한 만큼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요건을 갖춘 신품종이라면 품종보호 출원서 등을 갖춰 품종보호를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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