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평가과에서는 ‘농약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설명회’가 열렸다. 농진청이 농약제조회사 등록 담당자들을 초청해 등록심의에 대한 중간발표를 한 셈이다. 이는 3월초 열렸던 ‘농약관리연찬회’를 통한 업계 건의사항이 최초로 관철된 사안으로 풀이된다. 농약업계는 그간 등록,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해 농진청과의 소통에 목말라 했다. 특히 농약 등록 기간 중 개최되는 각종 심의위원회 참여 및 심의결과 중간 공개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을 제때에 갖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진청은 이같은 농약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4일 대천 한화콘도에서 ‘농약관리연찬회’를 개최하고 농약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약회사 등록관련 담당자들은 이날 농약업계의 고충과 건의 및 제안사항 등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이들은 특히 농약의 안전성 및 사후 관리 등은 농진청에서 전담하고, 품질과 약효는 제조회사가 책임지는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식약청과 MRL 설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효과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요즘 세태를 반영할 때 제조회사 스스로가 경쟁력 없는 제품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등록기간 단축을 위한 해결책의 일환이라는 평가이다. 농진청과 농약업계는 이처럼 ‘선수와 감독의 눈높이 맞추기’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며 농약등록업무 효율화를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
■ 평가투명성과 소통 부재 제고 S. 평가과정 및 결과 미공개, 소명기회 부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심의위원회 등은 제도적․과학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약관리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며 업계 및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회의 시 조언을 곁들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법 개정 시 업계와 소통을 통해 현실성 있는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 지금껏 매 연찬회 때마다 건의사항이 많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A. 심의위원회 등의 업계 관계자 참석 문제는 좀 더 농진청 내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 과정 투명성 문제는 설명회를 고려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호등처럼 시점확인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 이를 통해 자신의 회사가 등록 신청한 제품․원제 등이 평가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이유로 반려되는지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구두로 행해졌던 건의를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서류로 접수하시기 바란다. 이를 검토해 개선해야 할 점은 도입하겠다. ■ 정부·업체의 업무 분담 S. 현재 농진청에서는 독성, 잔류 등 안전성 관련 항목과 불법 농약 단속 등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약효, 품질까지 모두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약이 고시제였고 지금처럼 농약의 품질이 우수하지 못했다. 지금은 품질이 나쁘거나 약효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일부러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어 팔 이유가 없다. 선진국도 품질과 약효는 국가의 필수 검토사항이 아니다. 농진청의 농약 평가 관련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시점에 관과 회사가 서로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A. 이 역시 농진청 내 검토가 필요하다.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하겠다. ■ 상시등록제 도입 절실 S. 현재는 신규의 경우 일년에 2회, 변경은 분기별로 4회 농약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 번에 업무가 몰려 효율적일 수도 있겠으나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가. 매번 서류가 마련될 때마다 등록신청을 하면 회사측에서도 보다 빨리 신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A. 강력히 검토 중에 있으며 곧 상시등록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 ■ 농약 평가 인력 보강 및 부서 일원화 S. 농진청 농약 평가 및 등록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이로 인해 평가가 늦어지고 부정확한 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인력을 보강하고 현재 농자재관리과와 농약평가과로 이원화된 부서를 한 부서로 통합해 효율적인 등록이 진행됐으면 한다. A. 인력 보강은 부서차원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 업계에서 많이 도와달라. 부서 통합 문제는 검토 중에 있다.(이와 관련 3월 9일 1차 협의가 있었으나 아직 결정 된 바는 없다.) |
S. 현재 신규 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는 농진청에서 독성, 잔류, 이화학, 약효․약해 등 모든 평가가 완료 된 후 MRL 설정을 위해 식약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이 때 잔류만 먼저 평가한 후 식약청으로 성적을 이관해 농진청이 다른 항목을 평가하는 동안 식약청이 동시에 MRL 설정 업무를 수행한다면 농약 등록기간이 단축되지 않겠는가. A.(연찬회 후 보충취재)식약청에서 MRL 설정 시 모든 서류를 농진청에 다시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또 농진청이 자료 검토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설령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중간에 평가 농약이 문제가 있어 등록에서 반려되는 경우 식약청에 중간 취소를 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을 갖고 재검토할 사안으로 본다. ■ 농약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S. 현재의 농약관리법은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유권해석으로 인해 등록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농약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법 해설서를 제작해 달라. A. 올해 안에 농약관리법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도 모두 해설서 제작에 착수하겠다. 농약업체 관계자들은 이외에도 “농약 평가 담당자의 잦은 교체도 문제지만 그때마다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어 혼선을 빗고 있다”며 “규정 변경 시 업계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행정예고제를 도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 및 언론 보도 등에 과잉 반응해 과학적 데이터나 전문가의 의견도 없이 필요이상의 규제를 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신규품목 신청 시 기존 검토 원제의 데이터를 모두 다시 요구하는 사례나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의 개선점들도 건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