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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비리 공무원 83명 적발

충남경찰청, 전국 농업기술센터로 수사 확대

정부와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과정에서 농기계업체로부터 사례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83명이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농업기술센터 등에 근무하면서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뇌물과 해외여행경비, 향응 등 4억 원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남 모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씨(54) 등 공무원 8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5명과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대표 B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농기계 제조판매 대표 및 관계자 9명은 불구속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 공무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터베이터와 퇴비 살포기, 쟁기, 폐비닐, 콩선별기, 목재톱밥 기계 등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6곳으로부터 농기계 구입 대가로 구매대금의 5~10%의 리베이트를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또 일부공무원들은 이탈리아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고 룸살롱 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농식품부(5명)와 농산물품질관리원(1명), 농진청(1명) 등 중앙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충남도(3명), 충남도농업기술원(2명), 일선 시·군(6명), 일선 농업기술센터(65명)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을 벌이는 등 전국 농업기술센터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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