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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직권취소 23개 품목 재평가 돌입

시장 점유율 높아 취소시 영농비 가중 불가피

농약업계가 유럽연합(EU)․미국의 직권취소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자료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EU 및 미국의 1차 직권취소 농약 37개 품목 중 국내 제조업계가 2012년부터 자진 취하키로 결정한 14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월 3일까지 안전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농약업계는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공정한 평가를 받아낸다는 입장이지만, 최초등록 당시보다 강화된 안전성 평가기준에 따른 추가 자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약업계는 특히 이들 품목의 매출액이 국내 농약시장의 10% 상당을 점유할 정도로 농가의 ‘인기품목’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농약업계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이들 23개 품목의 매출액은 1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2012년부터 자진 취하키로 한 고독성농약인 디클로르보스 유제, 엔도설판 유제, 이피엔 유제 등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품목의 매출액은 12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업계가 이미 자진 취하 결정을 내린 14개 품목의 매출액도 500억원에 이른다.

농약업계는 이에 대해 현시대에 맞는 안전성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으나 자칫 이번 재평가를 통해 상당수의 농약이 등록 취소될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가령 수도 초기해충 방제 약제로 인기가 높은 다이아지논의 경우 대체약제인 에토펜프록스 수면전개제, 벤퓨라카브 입제 등과 비교해 가격차이가 2배에 이른다. 이외의 품목들도 사정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전체 영농비에서 농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소비자들의 장바구니물가에서 생필품이 차지하는 물가지수와 흡사해 농가의 영농비 증가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평가 대상품목의 개발․등록 시점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에 이르는 만큼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최초등록 당시 기준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2~3년의 시험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광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은 이에 대해 “영농비 증가는 안전성 문제를 생각했을 때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이 진행되는 2~3년간은 그 제품의 판매가 일시중지 상태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과장은 또 “오리진 원제들의 경우 자료제출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제너릭 원제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이라며 “하지만 EU에서 아직 평가 중 이거나 사업성 등 다른 이유로 등록취소 된 농약 등과 관련해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평가는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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