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들깨에 사용할 수 있는 적용약제 7종이 등록돼 잎들깨 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003년부터 등록시험을 실시, 작년부터 살충제 루페뉴론 유제, 메톡시페노자이드, 비티아이자와이 엔티 423 2종, 에마멕틴벤조에이트, 클로르플루아주론, 클로티아니딘 등 총 7종의 적용약제를 직권등록했다. 그동안 잎들깨 재배농가들은 마땅한 등록약제가 없어 잔류농약문제로 고민해 왔으나 올들어 현재까지 40여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안전 적용약제의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남민희 농진청 기능성잡곡과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잎들깨 재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소한의 약제 살포로 방제효과는 높고 잔류 걱정은 없는 안전한 잎들깨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까지 등록된 약제가 모두 살충제에 국한돼 있어 앞으로 잎들깨에 살포할 수 있는 살균제의 개발·등록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