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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식물의약사법]농식품부의 내용 검토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식물의약사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문별로 현황과 문제점 및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식물의약사’, ‘식물진료업’, ‘식물병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제정안 제2조(정의)의 경우 농약관리법상 방제업에는 수출입식물방제업만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방제업에 대해서는 규정(‘99년 규제완화로 삭제)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식물의약사법은 병해충 진단과 방제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제업의 정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방제업에 대한 정의를 식물의약사법이나 농약관리법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물의약사가 아니면 식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에 대해서는 식량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타를 중심으로 병해충 예찰과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다 작물재배에 대한 경험축적에 의해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경작자인 농업인과 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타의 병해충 진단 허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작물의 병충해 진단과 방제는 주로 이론적 바탕보다는 현장 경험바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식물의약사 뿐만 아니라 농업인, 농업기술센타 등의 병해충 진단 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의 진단행위를 규제할 경우 식물의약사의 충분한 인력확보가 되지 않을시 병해충의 적기방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물의약사는 이 법에 따른 식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그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는 제3조의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식물병원의 개설)의 경우 식물병원은 식물의약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식물의약학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 비영리법인이 아니고서는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판매상에 식물의약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규정(부칙)과 식물의약사는 식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규정(제15조)이 상호 배치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식물의약사의 식물의약사회를 설립 및 법인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식물의약사회 설립)는 현재 3천여 시중농약판매상을 회원으로 둔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와 중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제정안은 또 부칙에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의 ‘판매업’을 ‘판매업 또는 방제업(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을 제외)’으로 구분하되 판매업 또는 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물의약사법에 따른 식물의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자가 식물의약사 먼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농약 또는 원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약판매를 담당하는 농협과 시판상은 5천여개소에 이르고 있는데다 이들은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고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농진청 교육을 이수한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상에 식물의약사를 의무고용하는 것은 병해충 진단과 이에 따른 처방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농약판매상의 영세성으로 인한 식물의약사 의무고용의 어려움이나 5천여개소에 식물의약사의 원할한 공급(10여년 소요 예상)을 고려할 때 현행 판매관린인에 대한 교육 강화나 ‘농약기사’ 취득 등 농약판매상의 자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검
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식물의약사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판매상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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