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5월 13일부로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2016년 11월~2017년 4월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383건 발생에, 살처분이 946농가에 3787만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전국 방역지역은 10개 시·도, 50개 시·군에 166개 방역지역이 설정됐다.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5월말까지 전국단위방역조치 계속 추진
농식품부는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전북 익산 방역지역은 4개소이며,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AI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전했다. 최근 5월에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으로는 5월 6일 충남 공주, 5월 11일 논산, 5월 8일 전남 장흥, 5월 8일 곡성 등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I 방역특별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5월말까지 전국 시·도와 시·군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AI 바이러스가 방역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어 전국 특수가금 또는 소규모 농장·가든형 식당을 포함한 오리사육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를 재입식하려는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앞으로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금 사육농가, 계열화 사업자 등 가금산업 관계자과 지방자체단체 등에게 AI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등 주변의 AI 상시 발생국에서 우리나라로 AI 바이러스가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금사육농가 등에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다시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가금 사육농가는 평소 출입 차량·사람들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농가에 대한 철저한 책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지역과 방역취약농가에 대하여 집중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7월 3일경 세계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