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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써레가 오리발써레 발명특허 침해했다”

특허법원, 대호(주) 오리발써레 핵심기술 인정

특허법원이 지난 11월 18일 제트스타(주) 제트써레가 대호(주) 오리발써레의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지난 3월 29일 특허심판원의 ‘제트써레가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심결은 취소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제트써레가 H형 구조를 사용함에 따라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와 상이하다’는 주장에 대해 ‘제트써레가 H형 구조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써레의 핵심 구성 원리인 써레판의 상·하강 및 써레판의 각도조절에 있어 제트써레는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특허 원리를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써레 원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대호(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향후 자사의 특허를 무단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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