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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관련시설 일제소독 실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부과

 

112425, 이틀간 전국 가금관련시설 일제소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24,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발령 및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심의회 결과에 따라 2425, 이틀간 전국 가금 관련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하고, 검역본부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지 소독실태를 점검한다. 소독 미 실시 농가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금번 일제소독 점검결과 분석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발령시점과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판단해 결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병원성 AI의 전국적인 확산차단을 위해 금번 전국 가금 관련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에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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