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우농가 비영리단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이하 한우자조금)가 개정된부정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에맞춰 한우 할인 기획세트에 전통주와정동극장의 전통공연을 결합한 이색 설 선물세트를 9만9천원에 선보인다. 한우자조금은 이를 위해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정동극장에서 한국전통주진흥협회(회장 김홍우), (재)정동극장(극장장손상원)과 함께 ‘전통문화와 한우산업의 공동마케팅’을 골자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을 결합한 다양한형태의 상품 기획을 통해 한우 및 전통주 소비 촉진과 전통 공연 문화 활성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한 것. 이번 상품 기획은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먹거리인한우에 우리 고유의 술 전통주, 여기에 우리의 전통 공연 문화가 결합된 복합문화상품형태로 설날 명절선물시즌을 겨냥해 사전 접수에 한해 1,000세트 한정 판매된다. 한우 복합문화선물세트는 1+등급 기준,한우 불고기, 국거리, 사태각 500g, 총 1,5Kg 한우세트에한우에 어울리는 약주, 과실주, 증류주 형태의 전통주세트와정동극장의<궁:장녹수전>공연 티켓 2매가 포함된 총 20만원 상당의구성품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한우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이 지난 8일 사실상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묵살될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은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변동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 심사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송했으며 입법예고했던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이유로 “원안 유지와 수정 의견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액 조정 요구 높아 지난 8일의 결정이 있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줄지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7일 국무총리실 산하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창간 이후, 농기자재신문은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전달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유통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써오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농업·농촌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밭작물 주산지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 전후방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년 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농기자재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농기자재신문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농업인과 제조사,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업계와 농업인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 온 농기자재신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도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의 디지털 기반 구축과 그린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자재신문은 공정하고 창의적인 보도로 우리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전 경북지역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농자재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기자재신문의 임·직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농약을 홍보하거나 정상적인 농약이라도 저가를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발견한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사례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와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전화권유 판매가 의심이 되는 업체가 파악되면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규정준수와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피해사례가 있어 언론매체에서도 소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