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3일 깍지벌레류의 생물학적 방제용 천적으로 깍지무당벌레(Cryptolamus montrouzieri)의 수입을 허용했다.깍지무당벌레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방제용 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종류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깍지벌레 해충 방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종이다.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 딸기에 많이 발생하는 점박이응애 방제용 천적으로 칠레이리응애의 수입을 최초로 허용한 이후, 이번에 1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18종의 천적을 국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수입이 가능한 유용한 곤충류는 화분매개용 1종, 연구용 2종 및 천적류 18종을 포함하여 21종이다.
고려바이오(주)(대표이사 김영권)는 지난달 26일 경기 화성 소재 본사에서 이스라엘 Barazani사와 해외 시장개척 및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Barazani사는 농약․비료 유통분야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로 이번 계약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자재인 ‘응삼이(영문명:MITE-KILL)’를 비롯한 5개 품목이 해외 7개국에 우선적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고려바이오(주)는 이를 바탕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려바이오(주)는 또 지난달 25~27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AHE(국제원예박람회)에 홍보부스를 개설해 생물농약과 친환경농자재 10여종을 전시하고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남명흔 연구개발실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고려바이오 제품에 대한 일본의 친환경자재업체 및 친환경 농법 실천 대농장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2010년 1월에 일본 업체에서 한국을 방문해 고려바이오 제품의 일본 내 판매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려바이오(주)는 이와 함께 지난달 18~22일까지 5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매출목표 초과달성(작년 대비 35% 매출신장 및 해외수출 확대)과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토의하고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0년 친환경농자재 시장은 일대 변화의 바람이 기다리고 있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불분명한 법률개념으로 인한 친환경농자재의 모호한 위치가 가장 먼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친환경농자재의 유통관리’라는 장을 신설해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이 가운데 ‘품질인증제’의 도입은 폭풍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침은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형식이 됐든 품질인증제의 도입은 유통되는 친환경농자재의 사후관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천개소에 이르는 친환경농자재업체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 등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낳게 하는 부분이다. 수입 및 단순 유통업체 보다는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성급한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정부의 화학비료 지원 중단 등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포함) 시장은 친환경농자재 시장 변화의 바람 가운데 태풍으로 분류된다. 내년도 보조 사업부터 부산물비료는 가축분뇨퇴비와 일반퇴비로의 원료별 분류와 함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유기농자재 분석법과 간이검증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병해충과 비료효과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병해충명’과 ‘촉진’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이정섭)가 지난 3일 충남대 농생대 대강당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개선과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친환경농자재 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의견이 제시됐다.이날 참석한 관련업체 관계자들은 품질인증제 도입 시 목초액·키토산 등 성분분석이 까다로운 물질 및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법․간이검증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김봉섭 사무관은 이에 대해 “모든 유기농자재가 품질인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분석이 가능한 자재부터 순차적으로 품질인증을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품질인증이 불가능한 자재는 공시목록에 남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이 확대에 따른 민간 인증업체 도입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공신력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분석기관에서 자료 보관을 하지 않
응애류 천적 중 하나인 ‘사막이리응애(Neoseiulus californicus)’의 수입이 허용됐다.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인태)은 사막이리응애는 이미 국내에 서식하고 판매 중에 있어 적응에도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같은 종을 수입하려는 업체의 요청이 있어 지난달 30일자로 수입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응애는 시설재배작물에서 발생하는 잎응애류, 먼지응애류, 혹응애류 뿐만 아니라 귤응애에도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조현선)는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농민연합 윤요근 상임대표를 비롯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조현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협동과 연대의 방식으로 묵묵히 실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유기 가공식품 일원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인삼 병해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5종이 선발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미생물 5종은 인삼 및 약용작물의 뿌리, 김치, 된장 등으로부터 분리했다. 특히 모잘록병균, 점무늬병균, 탄저병균 등에 대한 항균활성과 온실에서의 병 방제효과 등의 실험에서 미생물살균제로 활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신규 인증이 중단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내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2015년까지 종전의 기준을 지킬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 유기(농약·비료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농약(농약은 사용 않고 비료는 기준의 3분의 1 이하 사용), 저농약(농약.비료를 기준의 2분의 1 이하 사용) 등 3가지로 나뉘어 인증을 받고 있다.농관원은 또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민간 인증기관은 인증 농가에 대해 연 2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인증 심사원에 대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특히 인증기관은 법인이면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재무구조의 건실성도 갖추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 인증 업무를 수행할 심사원 수도 5인 이상 반드시 두도록 했던 것을 ‘인증 수요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충남 부여군은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부여군 은산면 홍산지구에 5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이번 사업지구에는 미생물액비제조기, 퇴비사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에 2억800만원, 퇴비살포기, 동력운반차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에 4000만원, 저온저장고, 지게차, 집하장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에 2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집중 투입됐다.
전남도가 소비자의 건강, 권리, 안심까지 보장해 주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제도에 1180여 생산자단체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은 소비자가 구입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이물질 또는 부패·훼손된 농산물 섭취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 보상해주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 보험료는 가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 중 보조지원 80%, 운영보험사(LIG손해보험) 2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지난 6월 보험가입을 시작한 이래 이날 현재까지 도내 1180여개의 생산자단체 등이 4500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소비자 안심보험에 가입했다.
떫은 감 홍시(연시)제조에 사용돼 왔던 ‘카바이드’의 대체물질로서 개발한 ‘에틸렌 발생제’가 실용화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카바이드’는 떫은 감 연시제조에 공공연하게 사용되면서 인체에 유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농식품부와 식약청에서 카바이드를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농진청은 이에 따라 안전한 ‘에틸렌 발생제’를 개발하고 지난해 품목 고시해 떫은 감 생산 농가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해 농가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에틸렌은 식물을 성숙, 연화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농진청이 개발한 ‘에틸렌 발생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테폰과 KOH를 액상으로 혼합해 제조하게 된다.특히 에틸렌 발생제를 이용한 홍시(연시)제조 소요 일수는 수확당시의 온도에 따라 처리 후 5~7일이 소요되며 이때 에틸렌 발생제 액제는 용기에 담겨 있어 떫은 감과 전혀 접촉이 없어 100% 안전하다. 홍윤표 농진청 과수과 박사는 “‘에틸렌 발생제’는 농가에서 관행으로 사용해 온 유해물질인 ‘카바이드’ 사용을 종식시킬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회복으로 국내 홍시 산업의 소비 확대 및 관련 유통시장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창간 이후, 농기자재신문은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전달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유통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써오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농업·농촌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밭작물 주산지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 전후방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년 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농기자재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농기자재신문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농업인과 제조사,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업계와 농업인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 온 농기자재신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도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의 디지털 기반 구축과 그린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자재신문은 공정하고 창의적인 보도로 우리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전 경북지역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농자재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기자재신문의 임·직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농약을 홍보하거나 정상적인 농약이라도 저가를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발견한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사례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와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전화권유 판매가 의심이 되는 업체가 파악되면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규정준수와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피해사례가 있어 언론매체에서도 소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