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재배에 사용하는 유기액비를 농가에서 손쉽게 제조하는 방법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에 개발한 유기액비 제조법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광환)이 개발해 8월2일 특허등록을 완료한 기술로 채소재배시 대두박과 쌀겨, 계분 등을 이용해 발효시킨 액비로 화학비료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유기액비는 고추, 수박, 토마토, 상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액비로 농가에서 작목에 적합한 쌀겨나 대두박 등 재료를 1:1로 혼합하고 혼합한 재료 총 무게의 4배로 물을 넣은 후 상온에서 80~100일정도 발효시킨다. 발효가 완료된 액비는 10~20배액으로 물과 희석하여 작물에 관주해 주면 된다.기술원은 유기액비 사용 결과 화학비료 사용 시보다 10%정도 생산량이 오르고 품질도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또 화학비료 구입비 절감은 물론 토양피해를 크게 경감시킴으로써 토양의 물리성 개선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기술원 이광재 농업연구사는 “화학비료는 이용하기 편리한 반면에 매년 가격이 급등하여 경영비 부담이 크고, 시설하우스 경우 토양에 염류가 쌓여 작물재배 시 연작 피해 발생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
시설재배 잎들깨의 생육에 필요한 질소 웃거름 양을 손쉽게 알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잎들깨 시설재배지의 질소 비료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토양의 질산태질소를 현장에서 분석해 질소 웃거름 시비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토양 중 질산 이온이 많을수록 분홍색이 진해지는 검색지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토양의 질산태질소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질소 웃거름을 안 줘도 되거나 잎들깨 1마디 생육 및 2잎 수확을 기준으로 시비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재식밀도가 7.8×11cm인 경우에는 질산태질소가 30mg/kg 이상이면 잎들깨 1마디 생육과 2잎 수확 시까지 질소 웃거름이 필요 없으며, 10mg/kg 이하이면 잎들깨 1마디 생육에 필요한 질소를 3.14kg/10a까지 줄 수 있다. 또 재식밀도가 5×11.5cm인 조건에서는 질산태질소가 40mg/kg 이상이면 질소 웃거름을 주지 않아도 되며, 10mg/kg 이하이면 질소를 5.0kg/10a까지 줄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립한 시비기준을 전국의 잎들깨 시설재배 농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현장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 시설재배 오이, 애호박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을 연장하기 위해 올해 절반 수준의 관련 예산 확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농업인들과 비료업계는 이와 관련해 농가 현실을 반영해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맞춤형비료 보조금 지원규모가 2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의 예산확보 방침대로라면 내년 지원규모는 100억원 줄어들게 된다. 그럴 경우 2010년 731억원으로 시작해 2011년 366억원, 올해 200억원 등으로 매년 지원규모가 절반가량씩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과 농업인단체들은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조준행 비료공급자문위원회 위원장(충남 천안 입장농협 조합장)은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을 연장한다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당초 목표인 화학비료 절감과 토양성분에 적합한 비료공급 등이 정착됐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올해 수준을 넘어 50만t 공급 기준으로 20㎏ 한포
화학적 공정을 거쳐 추출되는 유기질비료 원료도 ‘친환경농자재’로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핵산 등 유기용매를 이용해 추출되는 대두박과 미강유박, 깻묵 등 유박원료에 대해 화학물질 불검출을 전제로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와 협의해 들어갔다.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유박원료에 대한 화학적 추출공정을 사실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화학공정으로 추출된 원료에서 핵산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그렇더라도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은 제외한 공시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유기질비료업계는 그동안 핵산 등을 이용한 화학적 공정방식으로 추출된 유박원료의 친환경자재 등록여부를 놓고 논란을 계속해 왔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핵산 등 화학적 추출공정에 대한 위법성이 지적됐고, 이로 인해 20여 업체의 공시연장이 취소되면서 잡음이 이어져왔다.유기질비료업체는 그러나 핵산의 경우 식품공정에서 사용을 허가한 비교적 안전한 추출용매인데다 휘발성이 강
화학비료 농업인 판매가격이 평균 5.9% 올랐다. 농협은 환율 및 요소 국제가격 상승으로 24.6%의 비료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번에 조정하지 않을 경우 요소 및 추비 수급에 차질이 우려돼 화학비료값을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조정된 비종은 일반비료 23종과 맞춤형 비료 30종으로 농협 구매가격은 평균 8.6% 인상되지만, 농업인 판매가격은 재고를 감안해 5.9%만 인상키로 했다.이번 비료값 조정으로 20㎏ 1포대 기준 비료값은 평균 1만2,542원에서 739원(5.9%) 오른 1만3,281원이다. 품목별로는 그래뉼 요소가 20㎏ 1포대에 1만2,850원에서 950원(7.4%) 오른 1만3,800원, ‘21-17-17’ 복합비료는 1만7,600원에서 750원(4.3%) 오른 1만8,350원, ‘맞춤 30호’는 9,950원에서 700원(7.0%) 인상된 1만650원으로 조정됐다. 농협이 비료값을 전격 인상하게 된 배경은 원자재값이 올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료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수기(4~6월)를 피해 인상시기를 정한 점이나, 24.6%의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을 한자리수로 억제한 것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
비료로 등록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과대·과장광고로 인해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상거래 질서마저 문란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료의 효과표시로 오인하기 쉬운 문구’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농자재협회,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세포분열, 생장, 성장에 대해 세포분열제, 생장제, 특수한 성장효과, 세포분열 전문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또 과실비대, 뿌리비대, 구근비대, 비대에 대해 과실비대제, 구근전문 비대용, 비대향상 등의 문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근, 발아, 출아에 대해 전문 발근용, 발아증진, 출아를 앞당김 등도 비료의 효과표시로 오인하기 쉬워 문제가 되는 문구이다. 이외에도 ‘지베렐린 전구물질 00함유’ 또는 ‘옥신을 다량 함유한 00이 있음’ 등 생장조절물질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한 것도 비료 효과에 대해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로 제재 대상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와 4종복비, 미량요소 등 비료 등록 자재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축분퇴비(유기질비료)와 일반퇴비(음식물찌꺼기비료)간의 보조금 차등지원제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무총리실은 지난 6월 제11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해 현재의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 차별 관리방침을 시정키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이미 올해부터 금지됐다.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일)은 이에 따라 최근 조합 산하 한국유기질비료산업발전연구회 2차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정책조정회의의 ‘유기질비료 정부 보조금 차등 지원 폐지’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유기질비료연구회는 이날 보조금 차등 지원제가 폐지된다면 공정규격을 개정해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의 규격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등급판정 기준 재설정 ▲등급판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되 등급간 차등 철폐 ▲품질관리와 업체관리 별도 진행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유기질비료협동조합 관계자는 “총리실의 결정은 현재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취지”라며 “그렇다면 공정규격을 개정해 일반퇴비 규격으로 단일화하고 등급판정 기준도 원료 특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품질’에 대한 개념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일)이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2012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교육 및 워크숍’에서 김선일 이사장은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통해 유기질비료 품질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이사장은 “현재의 유기질비료 품질은 기준이 N, P, K 중심의 보비력 기준인지, 토양의 물리성 개선을 위한 유기물함량 기준인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부숙도 등)을 위한 기준인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따라 “무엇을 중심으로 품질기준을 만들 것인지 정부와 학계, 업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료공급의 시기도 제철농산물 먹기 운동처럼 영농철 맞춰 연중 공급함으로써 품질향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부숙도 관리 등이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1회 기준 미달로 1년간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질적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퇴출보다 수분측정기를 보급시켜 상시 관리토록 하는 등 업계가 동참할 수 있는 개선을 유
화학비료 담합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화학비료가격 현실화를 위한 농협과 비료업체간의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농민단체와 학계·업계·농협·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협비료공급자문위원회(위원장 조준행·입장농협 조합장)는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 남해화학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비료값 조정과 관련해 비료공급 당사자인 농협과 비료업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제안했다.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요소의 경우 올해 계약기준이 톤당 430달러였으나 올해 초 452달러로 오르고 지난 5월 535달러로 24.4% 상승했다. 환율도 계약기준 1달러 1070원에서 최근 1182원까지 올라 업계의 비료 원료 구매가격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업계는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지난 5월 공정위에서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이며, 맞춤형비료 가격보전 302억원을 업계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여러 악재들이 겹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비료가격을 인상할 경우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비료가격 인상을
과거 끼니를 걱정하던 1960년 이전 시기에 식량 자급자족을 목표로 1960년 중반부터 대규모 비료공장을 건설, 국내 비료 자급자족과 과잉 공급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식량생산의 주역에서 현재는 토양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오도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생존과 식량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비료수요 급감, 경영 어려움 가중비료업계는 비료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료 확보의 어려움, 정부의 가격차손 보조 폐지, 무기질비료 수요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따라 유기질비료, 퇴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확대되고 무기질비료 사용량은 절감토록 함으로써 무기질비료 업계의 비료 수요 급감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이는 WTO 출범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전환으로 비료가격보조정책이 2005년부터 폐지되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농업이 성장하면서 무기질비료 산업은 더욱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각국별로 체결되고 있는 FTA로 인해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원료확보·입찰 경쟁, 채산성 악화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고 농업인구의 노령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5일 충남도지역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충남도청을 방문해 안희정 지사와 면담을 갖고 조합의 현황과 역할을 설명하고 유기질비료 산업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안 지사는 이에 대해 토양상태에 따라 지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퇴비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온으로 시설하우스와 밭작물 등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5월 이후 고온이 지속되고 강수량이 예년의 39% 수준으로 매우 적어 시설하우스와 밭작물의 생육을 떨어뜨리고 원예작물의 고온성 병해충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월 중·하순까지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어 가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농작물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농진청은 시설채소의 경우 고온장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우스 안의 온도가 3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팬을 가동하거나 피복재를 천정까지 열어 고온장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햇빛이 강할 때는 차광막을 설치 일사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생육이 부진한 작물은 요소 0.2%액 및 제4종복비를 엽면에 시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6월 하순 장마철에 대비해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고 마늘, 양파는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 적정수분 유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잎마름병 예방을 위해 칼슘제인 제4종 복합비료를 엽면에 뿌려줘야 한다.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창간 이후, 농기자재신문은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전달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유통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써오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농업·농촌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밭작물 주산지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 전후방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년 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농기자재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농기자재신문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농업인과 제조사,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업계와 농업인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 온 농기자재신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도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의 디지털 기반 구축과 그린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자재신문은 공정하고 창의적인 보도로 우리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전 경북지역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농자재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기자재신문의 임·직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농약을 홍보하거나 정상적인 농약이라도 저가를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발견한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사례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와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전화권유 판매가 의심이 되는 업체가 파악되면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규정준수와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피해사례가 있어 언론매체에서도 소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