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KBS 파노라마의 편파 보도가 전파를 탔다.지난달 31일 저녁 10시 KBS 파노라마는 ‘유기농의 진실’이라는 취재 보도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친환경인증 과정에서인증기관, 시험기관, 농민, 정부까지 모두가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방송에 따르면 지자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1위를 하겠다는 일념 하에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를 달성토록 부추겼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재업자에게 농가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넘겼다.자재업자들은 보조금을 얻어내기 위해 이 정보를 토대로 농가들을 선동해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 과정에서 시험기관들은 시료를 바꿔치기 하고 농가들은 하나의 밭에서 각도만 달리해 인증에 필요한 사진을 찍어 허위로 인증을 받아내는 등 각 단계별로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여기에 글도 모르는 고령농가들을 대신해 이장이 나서서 인증을 대신 받아 주는가 하면 현장 실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둑이나 폐가가 유기농 농장으로 인증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자신이 친환경 농가인지도 모르는 농가들이 농약을 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채장희) 영양고추시험장에서는 고추 재배지의 초기 바이러스병 발생조사 결과, 10%가 넘는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 재배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고추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병은 6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와 잠두위조바이러스(BBWV2)에 의한 감염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바이러스는 진딧물류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진다.특히 올해 바이러스병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매개충인 진딧물의 금년도 6월 상순의 발생비율이 57.1%로 평년에 비해 약 20%이상 높게 나타난 것때문이다. 또 고추 정식 후 이상고온에 따른 생육불량이 바이러스병 발생의 증가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주로 잎에서 모자이크 증상을 나타내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새순, 잎, 줄기 등에서 괴저 증상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생육불량에 따른 수량감소로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은 농가 중 3%에 해당하는 3753개 농가가 인증기준 위반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이앙·파종 시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 농가(3%)를 적발해 인증취소 처분했다. 위반 유형은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모내기 전 본 답에 제초제ㆍ화학비료 사용,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매 사용,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이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개 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했다.또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한미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협정이 타결돼 지난 1일자로 발효됐다. 한미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된다.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등에 허용하는 물질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허용물질을 선정하는 원칙은 양국이 동등하나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한다. 이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하는 식품은 한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해 수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양국 로고의 사용 허용, 동등성 인정제품 증명방법, 상호 통보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정의 이행 중에 제기된 기술적 쟁점 등을 논의키로 했다.양국은 최종적으로 자
아시아 각 나라의 유기 농업 기술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AFACI) 11개 회원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1~5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아시아 유기 농업 기술 네트워크(이하 ANSOFT) 구축 워크숍’을 열었다.‘아시아 유기 농업 기술 네트워크’ 사업은 아시아 지역의 유기 농업 발전과 상호 기술 교류를 위해 2010년 시작한 이래로 해마다 워크숍을 열어 회원국 간에 유기농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나라별 유기농 기술을 수집한 1단계 사업 수행결과를 발표하고, 예정된 나라별 유기농 모델 마을 육성 등 2단계 사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또 채소 시장, 유기농 채소 재배 농가 등 네팔의 유기 농업 현장과 유통 시설을 시찰하고 정보를 교환했다.한편, AFACI는 아시아의 식량 문제와 농업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 출범한 다자간 협의체로, 현재 한국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모두 1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윤종철 농진청 유기농업과장은 “앞으로도 아시아 유기 농업 기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참깨 재배에 피해를 주는 왕담배나방의 방제 시기와 방법을 소개했다.왕담배나방은 참깨 개화기부터 여뭄시기에 발생해 줄기를 부러뜨려 생육을 억제하거나 꼬투리를 갉아먹어 수량을 떨어뜨린다.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왕담배나방 어른벌레의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제주 34.7 △밀양 61.3 △안동 19.7마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제주 2.67, 밀양 1.25, 안동 2.81배 증가한 수치다.가장 큰 피해를 주는 때는 2세대 애벌레 발생 시기인 7월 중하순이다. 10마디∼12마디에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에는 10포기당 3마리 이상, 20마디∼22마디에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에는 10포기당 10마리 이상이면 방제를 해야 한다.방제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목록 공시된 고삼 추출물 1000배 희석액(추출물 20ml/물 20L)을 10마디∼12마디에 참깨 꼬투리가 달렸을 때와 20∼22마디에 꼬투리가 달렸을 때 총 2차례 뿌리면 된다.이 방제 방법을 따르면 왕담배나방을 82% 정도 방제할 수 있어 수량이 3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농진청 잡곡과 박사는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왕담배나방의 발생량과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
유기농산물에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뉴캐슬대학 연구팀이 지금까지 발표된 343건의 각종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재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유기농산물에 일반 농산물에 비해 항산화물질이 평균 1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라바논이라는 물질은 69%까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건강에 해로운 중금속 카드뮴의 함량은 유기농산물에서 훨씬 낮고 이런 경향은 유기농 곡물에서 더욱 부각됐다. 이번 연구는 그러나 ‘유기농산물을 먹는게 건강에 더 이롭다’는 주장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유기농산물을 먹는게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에는 이번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연구팀은 과거의 일부 연구에서는 몇몇 항산화물질이 암을 포함한 질병의 발병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고만 덧붙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은 지난달 19일 재단 실용화홀에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설명회 행사를 개최했다.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대표 및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올해말 2011년 공시를 받은 350여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갱신 신청 절차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등록한 업체들의 갱신 대상 제품을 미리 파악하고, 안내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진행됐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공시 신청과 현장심사 준비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또 B업체 대표는 “‘갱신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중 절반은 복잡해진 절차와 심사’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옥 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장은 “앞으로 관련 농산업체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별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10월 이전에 설명회를 한번 더 개최해 공시 및 품질인증을 준비하는 농산업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G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태원) 농업연구소가 최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삼공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유기농업자재 시험에 대한 법 규정이 변경되면서 지정을 받지 않은 시험기관에서는 시험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SG한국삼공(주)는 유기농업자재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신청해 올해 5월 30일자로 지정받게 됐으며 시험항목은 이화학분석, 식물시험(병해충관리용), 잔류시험, 독성시험이다.신관섭 SG한국삼공(주) 농업연구소장은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시험분야 및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재 미국, EU, 호주, 일본, 칠레 5개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은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 정부 등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수준일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서로 자국의 인증제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자국 제도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이 상대국 시장에서 유기식품으로 취급되고, 유기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동등성 협정은 체결 희망국의 신청, 제도에 대한 서류 및 현장검증, 차이점 해소 방안 협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미국과는 서류 및 현장검증 등 양국간 제도 비교를 마치고, 3차례 차이점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와는 서류 및 현장검증을 마치고, 검증 결과에 대해 양국 당국자간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EU는 서류검증을 대부분 마치고 상호 현장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칠레와는 서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각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Codex 등 국제기준에 부
2014년 농업·농촌교육 중 ‘친환경 농업 미생물 실습 교육 과정’ 2기 신청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2기 교육은 7월 22~23일 실시된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고려바이오(주)를 통해 실시하는 올해 미생물 실습 교육 과정은 총 5기로 진행되는데 이번 교육은 2기에 해당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친환경 농업 정책 이해와 미생물 이론 교육 △기능성 미생물 관찰/분석/발효 실습 위주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은 △친환경 농업 정책 이해 △토양미생물의 이해와 분석 및 관찰(가시광선 전자 현미경 관찰) △토양 선충 분석 및 관찰(기생성, 부식성 선충) △미생물 분리 및 밀도 분석 방법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 액체, 고체 발효 실습 △미생물 발효 액비 제조 실습 △미생물 발효를 통한 사료첨가제 제조 △퍼멘터 운전 및 잔류 물질 분석 실습 등을 중점으로 해 이뤄진다.교육 장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고려바이오(주)이다. 강사진은 고려바이오(주)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배정됐다. 교육 대상자는 농수축산 농업 경영인이며 신청은 고려바이오(주) 홈페이지(www.koreabio.co.kr)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농지원부 복사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복경)과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본부장 강창민)가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연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반 업무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경남농기원과 경남환경독성본부와의 상호협력 협약체결은 연구과제 공동 수행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양 기관의 시설 공동 활용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경남농기원이 가진 농식품산업의 연구 능력과 경남환경독성본부의 유기농업자재(독성분야)분야 국가 지정 전문기관의 특성을 접목시킴으로서, 경남도 친환경, 유기농업 산업화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필요한 상호 협력 보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연구과제 공동 수행 및 각종 연구협력 프로그램 공동 운영 △양 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원의 상호 교류와 정보교환 등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창간 이후, 농기자재신문은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전달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유통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써오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농업·농촌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밭작물 주산지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 전후방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년 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농기자재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농기자재신문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농업인과 제조사,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업계와 농업인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 온 농기자재신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도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의 디지털 기반 구축과 그린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자재신문은 공정하고 창의적인 보도로 우리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전 경북지역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농자재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기자재신문의 임·직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농약을 홍보하거나 정상적인 농약이라도 저가를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발견한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사례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와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전화권유 판매가 의심이 되는 업체가 파악되면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규정준수와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피해사례가 있어 언론매체에서도 소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