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업분야 시민단체인 ‘농업을 위한 시민의 모임(사무국장 이준영, 이하 농시모로 약칭)이 농업정책 및 농업현장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농시모는 최근 법무법인 ‘그린’(대표변호사 이정신)의 농시모 참여를 발표하며 농업법률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친화적 관점에서 법리적검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그린은 평소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서 향후 농업정책 및 농업법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 농정당국의 행정집행에 대한 법리적 해석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세한 농기자재산업체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영농현장에서의 대농민 법률상담 서비스 등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그린의 이정신 대표변호사는 “시민의 힘으로 한국농업을 바꾸자는 농시모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공식 참여하게 되었다”라며 “법조인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근거하여 한국농업의 발전과 농기자재산업의 발전 그리고 농민의 권익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