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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농산물 표시제 논란, “식탁 안전이 먼저”

정부 “DNA 파괴시 표시 안해도”, 시민단체 “완전표시해야”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이슈가 연일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안전한 삶을 희망하는 국민의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불어 안전을 뒤로 한 채 이윤 추구만을 생각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 그 열망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최근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하여 GMO 농산물에 대한 논란 역시 커져가고 있다. 그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자.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20년째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 식탁에 GMO 농산물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젓이 올라가져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게 올라가져 있다. 그 이유는 바로 GMO 농산물 표기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  

계속되는 GMO 표시제의 요구들
지난달 21일 지엠오반도생명운동연대(이하 운동연대)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몬산토는 전세계 GMO 식품의 특허권 90%를 소유한 다국적 기업으로, 종자를 독점해 개발도상국의 농업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회사이다. 운동연대는 벌써 4년째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GMO의 위험을 알리고, GMO가 사용된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중이다. 
그런가하면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도 각 지자체에 GMO 재배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GMO사용반대청원을 전달하는 중이다. 
한살림 측은 “표시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GMO를 원료로 만들었는데 표시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것. 더불어 GMO를 사용하지 않은 국산 친환경농산물로 학교 급식이 제공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GMO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우리나라만의 일만은 아니다.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일본은 GMO를 대부분 가축 사료로만 쓴다. 대만은 학생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고, 러시아는 GMO의 수입과 재배를 금지했다. 중국도 GM 옥수수를 수입하다 얼마 전 중단했기 때문이다. 

GMO 수입 세계 1위, 대한한국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은 세계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지난달 19일 공개한 GMO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용 GMO는 총 215만t에 이른다.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것으로 콩과 옥수수가 주를 이룬다. 콩과 옥수수의 국내 자급률이 각각 10%, 1% 수준이니, 시중의 콩과 옥수수가 거의 대부분 수입해 온 것이라 봐도 무방하고, 콩과 옥수수가 들어가 대부분의 제품은 GMO 식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다. 
국민의 안전을 신경써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GMO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돼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재료를 가져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용하면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기업의 이익보다 더 소중한 국민의 알 권리 
우리 국민들은 200t 넘게 GMO가 수입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식품업체들이 GMO를 얼마나 수입했는지 알려달라며 지난해 초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식약처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한 상태다. 그 이유는 기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그들은 잊고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선 재료 순위에 상관없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개정 법령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종 제품에 GMO 관련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실효성이 없는 이 법을 개정하고 ‘GMO 완전표시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식탁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깜깜이 식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와 공분이 재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중심에 둔 정부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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