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주택청약 청년우대는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모두 무주택인 자가 해당한다. 주택청약 은행 추천은 은행 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가입하는게 좋다. 주택청약 추첨제는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로,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소득공제는 통합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명의의 저축은 공제받지 못한다.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데, 국민주택 기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일 경우 6~12회 이상이며 상한액은 10만원이다. 주택별 납입횟수에 따른 1순위 2순위 차이가 있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 민영아파트인지 공공아파트인지 따라 달라진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게시일은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에 해당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이 된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가점이 0점이다. 주택청약 해지는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모바일뱅킹이 있는 은행이라면 비대면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청약은 오래된 통장이 좋기때문에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면 해지하지 않는 게 추천된다.
당첨 후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계약 중도급 납입 날짜를 확인해야한다. 일주일 전후로 정계약이 진행되며 계약금의 10%를 납부한다. 중도금은 회차 날짜에 맞춰 납입하고 입주시기가 오면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 주택청약 금액은 최소2만원에서 최대50만원 사이내로 입금하면 된다. 주택청약 점수가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가점빠른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회수 24회 이상 해야한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해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