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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단축근무와확인서’ 워킹맘이라면 회사 복지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9 01:05:0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육아휴직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워킹맘이라면 회사 복지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연금보험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납부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해야된다. 육아휴직 4대보험 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다. 출산휴가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한다.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여야 한다. 단축근무 신청시기는 1개월내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된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센터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 단축근무는 1년 이내로 해야하며, 단축근무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이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단축근무는 1년 이내로 한다. 출산휴가 단축근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개인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온라인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여야 된다. 육아휴직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간편하다.


출산휴가 사후지급은 매달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등”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 신청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이 충당한다면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기업의 크기마다 다르다.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해야한다. 육아휴직 역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납부 안해도 된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이지만 한번에 납부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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