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시중에 유통 중인 벼멸구 약제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재검증, 방제 효과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5개 농약 품목에 대해 ‘벼(벼멸구)’ 적용 대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벼 수확기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당시, 일부 약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농업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취해진 결과다.
농촌진흥청은 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육묘상처리제를 제외한 벼멸구 전체 농약 64품목을 대상으로 실내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재평가가 필요한 10개 품목을 선별하고 야외 시험을 한 후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 5개 품목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약 회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농약들을 벼멸구 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치로 농가의 불필요한 약제 구매비를 절감하고 살포 노동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증된 약제 중심으로 방제 체계가 개편되는 효과를 불러와 적기 방제 성공률을 높이고 수확량 감소 피해를 원천 차단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농약 약효 검증과 기후변화 저항성 의심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농가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방혜선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약효가 떨어지는 농약을 가려내는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농약 업계와 긴밀히 소통한 성과”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 해결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